dkfkaltm86 2007.06.05 10:05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제의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 A가 아버님의 병 간호로 자신의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추가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무급휴가 일수 만큼의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그 이후의 상여금 지급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지급되었습니다. (당사는 연봉제로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에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일 경우도 무급휴가일 경우 상여금에서 추가 공제가 되는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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