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K가 손이 사출기에 압착되어 손가락 골절을 입은 산재를 입었습니다. K는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공단의 진행 절차에 의해 당장 옮길 수 없다며 최초 수술받은 병원에 계속 입원하라고 합니다. 옮기려는 병원에서는 지금이라도 입원하여도 괜찮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K와 우리 동료들은 이상할 따름입니다. 계속 지금의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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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 2007.06.13 | 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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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중 대체인력장려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07.06.13 | 1458 |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중 대체인력장려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07.06.15 | 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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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정산 후 6월말 퇴직시 연차지급여부 | 2007.06.15 | 1597 | ||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 2007.06.13 | 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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