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20명
>근로시간 : 8시30분~5시 30분
>
>1.직원에게 점식식사, 잔업이 있을때는 저녁식사까지 외부의 음식업자(식당)에서 회사가
> 시켜서 줍니다. 특별히 식권같은것은 없습니다.
>
> 이제까지는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설정했는데, 혹 이 비용을 나눠서 직원급여로
>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2.현재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데,
> 주5일로 바뀌면서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1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
> 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한가지 도움 드릴 일이 생겼네요..
ㅇ 회사가 직원에게 점심식사 등을 현물로 제공할 때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월 일정액 또는 끼니당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즉, 연봉) 포함시키되 세금계산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 합니다.
- 즉, 5월분 급식비로 13만원을 받았다 하면 이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10만원 초과하는 3만원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때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직원급여로 넣어야 할지 말지 하는 부분은 세무상 문제여서 이곳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주책없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ㅇ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사항은 상담소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 8시30분~5시 30분
>
>1.직원에게 점식식사, 잔업이 있을때는 저녁식사까지 외부의 음식업자(식당)에서 회사가
> 시켜서 줍니다. 특별히 식권같은것은 없습니다.
>
> 이제까지는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설정했는데, 혹 이 비용을 나눠서 직원급여로
>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2.현재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데,
> 주5일로 바뀌면서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1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
> 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한가지 도움 드릴 일이 생겼네요..
ㅇ 회사가 직원에게 점심식사 등을 현물로 제공할 때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월 일정액 또는 끼니당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즉, 연봉) 포함시키되 세금계산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 합니다.
- 즉, 5월분 급식비로 13만원을 받았다 하면 이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10만원 초과하는 3만원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때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직원급여로 넣어야 할지 말지 하는 부분은 세무상 문제여서 이곳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주책없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ㅇ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사항은 상담소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