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20명
근로시간 : 8시30분~5시 30분
1.직원에게 점식식사, 잔업이 있을때는 저녁식사까지 외부의 음식업자(식당)에서 회사가
시켜서 줍니다. 특별히 식권같은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설정했는데, 혹 이 비용을 나눠서 직원급여로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현재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데,
주5일로 바뀌면서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1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근로시간 : 8시30분~5시 30분
1.직원에게 점식식사, 잔업이 있을때는 저녁식사까지 외부의 음식업자(식당)에서 회사가
시켜서 줍니다. 특별히 식권같은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설정했는데, 혹 이 비용을 나눠서 직원급여로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현재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데,
주5일로 바뀌면서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1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