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가 상이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실상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추후 소송등의 절차를 통해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릍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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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원에 있는 SI업체(지금 생각해 보면 인력파견회사가 더 나을 듯 합니다. 이하 '병')와 근로 계약을 맺고 울산에 있는 또 다른 SI업체(이하 '을')를 통해 울산에 위치한 모 대기업(이하 '갑') 현장 전산개발자로 파견을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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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병'의 사업주는 '갑'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갑'으로의 투입 당일 '을'의 사업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개발을 위해 투입 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시작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Kick off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찜찜한 마음을 뒤로한 채 입사 및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투입 4일 째 되던 날 프로젝트 속성의 이해 및 개발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구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요구하는 개발 속도는 제가 하기에 수위가 벅차서(경력상으로 일반적인 대리급 경력자인데 '을'측에서 과장직함으로 '갑'으로 투입하여 저에 대한 '갑'의 기대치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습니다.)프로젝트 담당자와 사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업무 조율을 논의했었는데요. 하지만 담당자는 며칠 동안 조율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빡빡한 개발 일정을 자꾸 제시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을'과 '병'에게 전하였고 '을'은 흔히 말하는 막무가내 정신으로 버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디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시 한 번 프로젝트 담당자와 개발 일정을 조율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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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제가 한 업무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보조하였고 개발 초기 단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입사하면서 들은 환경과는 너무나도 틀리고 직함에 대비한 개발등급이 너무 벅차기에 입사 14일 만에 퇴사를 하겠다고 위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다음 날 입사 15일 째 '을'과 '병'의 사업주 입회 하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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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당연히 정산해 줄 줄 알았던 급여를 다음과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의 사업주는 제가 15일 만에 퇴사하여 '을'로부터 인력 파견에 대한 청구비용를 받을 수 없다며 본인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제가 퇴사함으로 '병'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손해비용을 제 급여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아직까지 급여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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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제6조  (기타)
>
> 본 계약서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의 취업규칙과 관련 사규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
> 항을 준용한다.
> 단, 프로젝트 수행 도중(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
> 우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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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전화 통화시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해 가며 무시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서 저도 전화상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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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퇴사한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병'이 손해를 봤다며 제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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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15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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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5월 7일 입사하여 5월 22일 퇴사하였습니다. 15일 동안 휴무일을 빼고 매일 눈치보기식 야근을 해야 했으며 업무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급여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13/1로 나눠 매월 지급 받기로 하였고요.. 계약서 상에는 매월 10일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25일자로 변경하여 급여를 받기로 구두합의한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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