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y102 2007.06.05 17:48
저희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로 신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한것은
1. 월차 폐지에 따른 월차 수당 만큼 급여 삭감하여도 되는 것인지? 물론 만근시 하루 휴가를 준다고 하였을때...

2. 저희는 퇴직금 계산시 1년 전의 연차수당만큼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신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휴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 수당만큼 퇴직금 줄어 들게 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3. 법 적용이 07년 7월 1일 부터 인데 사업주 입장에서 연차관리 편하게 하기 위해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06년 12월 31일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07년 1월부터 6월은 구근로 기준법 적용하여 5.5일 7월부터 12월 까지는 신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여 7.5일 합 13일을 연차 휴가로 발생하여도 되는것인지( 입사년도 2005년 1월 1일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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