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실조사가 불가피하며 예외적으로 신고인(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시효는 3년(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후 3년이상의 장기 해외체류가 아니라면 임금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부담되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건대리보다는 귀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재직중이나 퇴직후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퇴직후 0년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한바가 없다면 동종업종의 취업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모 운동기구 제조및 판매 하는 회사 무역부에 근무하다가 3월말로 회사 그만두고 현재 중국의 한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퇴사전 회사에 중국에서 운동기구 판매한는 일을 할거라고 통보 했고 이를 회사에서 묵인하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 돼였습니다.
>문제는 퇴사된지 2개월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않된 상태입니다.현재 중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타인이 대리로 신고 가 가능하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듣는 소문에는 회사에서 같은 업종에 취직을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할거라고 합니다.소송당할 이유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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