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동법에 관련된 질의가 아닌 민사집행에 관한 질의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사실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받음
>3. 법원에 배당 신청 중.
>
>문의사항
>1. 회사의 매출처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 채권자 : 근로자대표
>   채무자 : 회사
>   제3채무자 : 회사의 매출처
>3. 제3채무자인 회사의 매출처에서 공탁사실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   내용은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의 협력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   있어 역시 채권가압류 한 건입니다.
>4. 이 경우 앞으로 제3채무자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공탁금을 받을수
>   있는지요? (통지서 보낸 법원에 문의하니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
>   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현재 회사 재산(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가
>   끝나 낙찰 될때 임금 채권인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이 경우 물론 배당금과 기 지급받은 체당금을 받더라도
>   급여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이 많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6. 배당금과 별개로 공탁금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   있는지요? 아니면 배당금 지급에 대해 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수령
>   할 수 있는지요?
>7.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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