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7.06.05 22:5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사실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받음
3. 법원에 배당 신청 중.

문의사항
1. 회사의 매출처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 채권자 : 근로자대표
   채무자 : 회사
   제3채무자 : 회사의 매출처
3. 제3채무자인 회사의 매출처에서 공탁사실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의 협력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역시 채권가압류 한 건입니다.
4. 이 경우 앞으로 제3채무자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공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통지서 보낸 법원에 문의하니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
   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현재 회사 재산(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가
   끝나 낙찰 될때 임금 채권인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 경우 물론 배당금과 기 지급받은 체당금을 받더라도
   급여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이 많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6. 배당금과 별개로 공탁금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배당금 지급에 대해 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요?
7.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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