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최초계약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3주근무에 대한 임금이 80만원이라면 상당히 낮은 액수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국민건강보험상의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나머지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
>
> 저는 현재 모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회사에 퇴사하여 2월에 대기업인 H회사 지인의 소개로 영업 부서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회사를 입사하게되었지만 다들 하기 싫은 업체만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다른 회사를 입사기회가 되어 지인에게 그만둔다고하니 그 사람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지만 가감히 퇴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
>
> 그런데 2월 14일 ~ 3월 7일까지 약 3주정도를 근무를 하게되었지만 출장비 및 급여를 제되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게 문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급여가 제대로 나갔다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고작 80만원정도이며 출장비는 급여에서 나온다해서 개인적으로 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인사과에서 전화가 온게 아니고 저를 소개시키준 지인이 전화가 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무단퇴사를 회사 지인하고는 앙숙관계입니다. 왜 월급을 받을려고 하녀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네요!
>
>
>
> 그런데 우연히 어제 경력증명서를 확인할려고 국민건강보험 자격획득을 확인해 보니 260만원으로 월급이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 사실을 알고보니 기분이 정말 더러워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2007.06.15 894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게열사간 전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2007.06.16 2275
토요일 연차대체로.... 2007.06.15 1198
☞토요일 연차대체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7.06.16 2627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200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007.06.16 151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2007.06.15 99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퇴직후 5년이 지났는... 2007.06.16 1072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7.06.14 732
☞임금체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 2007.06.16 1164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2007.06.14 1038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 2007.06.14 870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07.06.15 1048
문의 드립니다. 2007.06.14 737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2007.06.15 2015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 2007.06.14 1129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 2007.06.15 2369
체불임금에 관한문의 2007.06.14 1060
☞체불임금에 관한문의(체당금) 2007.06.15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