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우선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관련 계속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급여만 지급되게 됩니다.
출산휴가신청은 출산후 45일 포함하여 사용해야 하며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귀하가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07.01일자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고등학교(공립, 직원30명정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8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급여관련으로 넘넘 궁금해서요....
>1. 저희학교는 출산휴가급여 우선적용기업인가요??
> 저는 학교에서 고용하였기때문에... 학교에서 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매달17일급여일입니다.
> 17일급여를 받고 후에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3. 출산장려금과 출산휴가급여(급여가 135만원 안됨)의 차이점과 어떻게해야 신청하고 얼 마 를 받을수있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우선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관련 계속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급여만 지급되게 됩니다.
출산휴가신청은 출산후 45일 포함하여 사용해야 하며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귀하가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07.01일자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고등학교(공립, 직원30명정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8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급여관련으로 넘넘 궁금해서요....
>1. 저희학교는 출산휴가급여 우선적용기업인가요??
> 저는 학교에서 고용하였기때문에... 학교에서 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매달17일급여일입니다.
> 17일급여를 받고 후에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3. 출산장려금과 출산휴가급여(급여가 135만원 안됨)의 차이점과 어떻게해야 신청하고 얼 마 를 받을수있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