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기인성 또는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의 기인성이라가 보다는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식중 발생한 재해는 지배 감독하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식 장소를 벗어나 집으로 귀가 하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경에 현장에서 현장소장이하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골절, 턱뼈골절,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10일정도 있다 일반실로 이동하여 현재 2개월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식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후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진술자들이 진술하는데 저는 모른상태입니다.
>제가 당한 사고는 현장소장(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리인)의 지시하에 현장 전체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였고 회식자리를 옮겨 현장 전체직원이 2차를 가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것 같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 실수 할까봐 다른 직원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술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현장소장의 업무기인성에 있다고 보기에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도 일반 휴직처리하여 무급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너무 답답하여 상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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