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0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다른 근로계약 규범(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등)이 상호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정에 대해 취업규칙에서는 2일간의 유급휴가(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1일간의 유급휴가(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서 '1일간의 유급휴가(또는 유일)'로 정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2일간의 유급휴가(또는 휴일)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할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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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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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항상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회사 단협(특별휴가)에 보면 신정은 1일간의 휴가가부여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서는2일로되어있습니다 이럴때적용방법과단협or취업규칙중 한군데만되어있는 경우의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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