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0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적발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신고일부터 다음번 고용지원센터 출석전일까지)중에 사실상의 근로제공 등이 있거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후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제공이 있거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언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모르겠으나, 2주간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기간 도중에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2주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래 링크한 곳에 소개된 기준이하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07년03월02일에 정리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간(03월05일 ~ 03월18일) 지인을 통해 "B"회사에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직위 또는부서도 없는 근무형태 였습니다.  그리고 03월26일자 기준으로 고용안전 센테에서 "A"회사의 정리해고 사유로 실업급여를 약 30일간 받고있던 중, 05월01일 부터 "C"라는 회사에 출근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06월09일 부정 수급자로 고용안전 센터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유인즉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저는 "B라는 회사가 정규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라면 소득 신고를 했겠지만, 그이전에 발생됐던 내용이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제 생각이 잘 못된건지...또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추가 지급 이후 2007.06.14 1527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추가 지급 이후 2007.06.18 1530
년차산정문의 2007.06.14 917
☞년차산정문의(법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6.15 1946
주민등록 및 이름 도용 ( 넘넘 억울합니다. ) 2007.06.13 1161
☞주민등록 및 이름 도용 (고용보험 자격상실 청구) 2007.06.15 3300
"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2007.06.13 853
☞"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2007.06.15 783
억울합니다..정말이지.. 2007.06.13 1009
☞억울합니다..정말이지.. 2007.06.18 838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중 대체인력장려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6.13 1458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중 대체인력장려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6.15 1469
연말 연차정산 후 6월말 퇴직시 연차지급여부 2007.06.13 1167
☞연말 연차정산 후 6월말 퇴직시 연차지급여부 2007.06.15 1597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2007.06.13 1304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통상임금 산정방법) 2007.06.15 2280
임금체불 문의 2007.06.13 688
☞임금체불 문의(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임금 미지급) 2007.06.15 799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 퇴사했을때.. 2007.06.13 1404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 퇴사했을때..(실업급여 수... 2007.06.15 13825
Board Pagination Prev 1 ...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