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연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월차휴가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그것도 구두상의 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면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곳에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4조3교대근무와 일근근무형태가 병행되고 잇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이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토요일 근무시 시급의150%...일요일 근무시200%를 지급받고...
>(1달평균7.6일의 평일,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 잇습니다. 일근 근무자는 평균 9일)
>토,일요일 연,월차가 아닌...휴무계를사용해왔는데...갑자기 휴무계가 아닌 연월차를
>사용해야한다는데....물론,,,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관행적으로...또한 같은 회사에
>2가지 형태의근무제도가 병행되는데,사전 조율없이도 일방적인 시행이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올렷지만 꼭....답변 부탁드립니다...010-3000-5267로 전화를 주시면...또는 답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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