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5년넘게 근무를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 입사후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사실이 있다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5년 넘게 일해오다
>임신을 하고 5개월되는 때에
>1년 마다 새로 계약되는 재계약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
>출산유급휴가 등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저와 사장님은
>그즈음에 회사가 돈벌이가 너무 어려웠고
>사장님도 힘들어해서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으로 그냥 현실을 받아드렸는데
>이번에 90일동안의 지급액이 회사부담이 아닌걸 알게 되었습니다.
>
>만약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사장님이 아시는 다른회사에 저를 넣어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출산휴가비 135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의 가장 요점은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엔 제자리에 이미 다른사람이 충원된 터라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회사에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새회사에 한달정도만 다녀도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할까요?
>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도 타지 않았고
>회사다니는 동안 4대보험료는 한번도 빠지지않고 잘 납부했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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