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될 것이며 벌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귀하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으며 법원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통상 3개월-6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호프에서
>
>1월말에일해서
>
>2월말정도에
>
>딱 3일 한달앞두고 일을 그만뒀는데요
>
>사장이 돈을 안줘서
>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출석을안해서
>
>체불금품확인원을들고 법률구조공단가서 민사소송을하고왔는데요
>
>소송을한지는 1달하고도 보름정도지낫네요..
>
>그런데 얼마전에 노동청에서 우편한장이날아왔습니다
>
>
>
>1.누구누구 상대로 2007.4.3 제기한 고소사건의 관련입니다
>
>
>
>2.귀하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신고내용있고요 기소?다고 나와있고요
>
>
>
>3.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없으므로, 우리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으며.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이렇게되었거든요?..
>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저는 그호프집에대해서
>가압류신청을 못하나요?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얼마나 시간이 더걸릴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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