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길에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보육원 및 친지등이 없어서 보육원에 들렸다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입니다.
>복직예정이지만, 쉽지가 않네요.
>
>집은 (경남)김해인데, 회사는 (부산) 사하구방면입니다.
>버스를 출퇴근 왕복 6번을 갈아타야 하고, 시간은 왕복3시간 내외 걸립니다.
>임신중에도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는데, 아이 맡기는게 시간이 맞질 않구요.
>출근시간은 9시, 퇴근은 6시입니다.
>
>근처에 아기를 맡기려고 해도 신랑과 저는 7시반전에 집에서 나가야 하고,
>퇴근도 신랑(회사:김해)은 퇴근이 7시, 저는 집에 오면 7시반이 넘습니다.
>
>친정은 부산이며, 회사가는 길과는 방향이 다르고, 친정어머니(거의 70세)께서 본인몸 돌보기도 힘든 상태이십니다.
>
>회사에서는 장려금 수급중이라 권고사직 처리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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