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1-12.31.까지 출근율이 8할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년도 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기간동안 결근율이 2할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8할 이상의 의미는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이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8월 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을때 출근율에 의해 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를 의미하며 재직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시행하는 사업체에 입사해서(예를들어 기간 2006년 1월1일~2007년 8월말)근무시 연차유급휴가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1년 8할이상 15개발생, 그리고 나머지 8개월치분 8개가 발생(토탈 23개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말을 들어 보면 나머지 8개월치는 발생안한다구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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