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법률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휴일(또는 휴무일)과 다른 휴일과의 중복, 휴일(또는 휴무일)과 다른 휴가일과의 중복의 경우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각각 다릅니다.
즉 1) 휴일(또는 휴무일)과 다른 휴일의 중복에 대해서는 1-1) 서로 유급휴일(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1-2) 유급휴일(또는 휴무일)과 무급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휴일(또는 휴무일)과 다른 휴가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즉, 휴가일이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나 법령 기타 사규 등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하므로, 휴일(또는 휴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휴일(또는 휴무일)이 무급이라면 (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유급휴일(또는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휴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경조휴가중에 유급휴무일(토요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은 유급경조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6일의 경조휴가일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규대로 처리하여도 무관합니다.

유급휴무일(토요일)에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당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
>토요일근무를 4시간 유급휴무일로 하게 되여 통상임금의 변화없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
>위 경우
>
>1.토요일 작업자가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결근으로 간주 되는지
>
>2.경조휴가를 6일을 줄경우 그 기간에 토요일이 있으면 6일에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
>3.토요일이 휴일(달력상 빨간날:기존엔 휴일수당지급)인 경우 8시간작업시
>  4시간의 당일임금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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