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현재 회사를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 한지 딱 한달만에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남자직원을 채용한다고
>저한테 그만 두라 그라 더군요 미안하다 면서요..
>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명의로 의료보험증도 나왔구요..
>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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