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시행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과 시행후 1년간 예상되는 임금총액을 비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전 1년간의 임금총액 산정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비교대상임금을 결정하였다면 시행후 1년간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비교함이 타당하고, 시행전 1년간의 임금총액 산정에 연장수당을 제외하였다면 시행후 1년간의 임금총액 범위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비교함이 타당합니다.

2. 통상시급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며, 일급제의 경우, 일급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1일기본급에 대한 통상시급 = 1일 기본급 / 8시간  ---1)
* 1월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포함수당의 통상시급 = 1월 통상임금포함수당 / 226시간 ----2)
* 1일 통상시급 =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로  주40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회사와  토요일 무급으로 결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임금보전을 하는데 종전에는  연장근로없고 개정후 연장근로를 넣어 차액을 보전하겠다고합니다.
>이유인 즉, 현행에 월소정근로인 226시간을 하지만 토요일 무급으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로변경하다보니 현행 대비 근로일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일수만큼 연장근로를 해서 기존  기존임금과 비교한다고  주장합니다.
>** 1년 기준
> - 현행 365일-(52(주휴)일+26(토요일4시간)일+17(공휴일)일+5(휴가)일)=265일(출근일수)
> - 개정 313일(토요일 무급)-(52(주휴)일+17(공휴일)일+5(휴가)일)=239일(출근일수)
>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개정전 265일과 개정후 239일의 차일(26일)을 회사에서는 차일 만큼 연장근로를 해야되고
>연장근로가 발생되므로  임금이 종전 44시간제에 비해 저해가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임금보전할 이유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주40시간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주40시간제라하고 연장근로를 해야되고 연장근로를 하므로  임금이 올라감으로 임금보전할 의무가없다고하니 ....
>근로자로써 참  답답하며 정부에서 이런 취지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건지 의문이 가네요..
>
>질문에 요지는
>
>☞ 임금 보전함에있어 위 내용과같이 개정후에만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액에서 차액을
>   보전받는것이 정당한가요..?
>
>☞ 소정근로시간이 월급제에만 속한다고하는데 저희는일급제이며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   7.43으로 시급을 계산하고있습니다.(월소정 근로 226시간)
>   (7.43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 야근근로에 가산하고있습니다.)
>   그럼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변경될경우 시급을 산출할경우
>   어떻게 변경되나요...?
>    * (44시간+8시간)/7 = 7.4285(연장,휴일,야근근로시 적용)
>    * (40시간+8시간)/7 = 6.8571(연장,휴일,야근근로시 적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셔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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