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자가 되어야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고 시점에서 5인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평균인원 5인이상이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해고시점에 5인미만이라도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5인 이상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한다면 해고 싯점 1년전부터 현재까지는5인 이상이나 재직시부터 평균계산하면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시점에서 5인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평균인원 5인이상이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해고시점에 5인미만이라도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5인 이상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한다면 해고 싯점 1년전부터 현재까지는5인 이상이나 재직시부터 평균계산하면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