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통화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의료보험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850,000만원(급여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산전후휴가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월850,000원을 받겠고
>육아휴직은 월500,000원을 국가에서 받을것 같은데..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서 감액이란 항목이 있던데요.
>저의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이 850,000이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
>
>감액---------------------------------------------------------------------------------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선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
>
>
>
>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몫까지 납부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벗어난 감액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사업주의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 보험에 관계되는것을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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