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토요일 격주 휴무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한주 44시간을 초과후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급의 150%)가 적용되며 토요일 근무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의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 채결 입증자료와 토요일 근무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그쪽에서 토요일은 격주 휴무라고 했는데
>지난 2년간 토요일은 모두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연장근무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받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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