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조항이 구법에서는 영아가 생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시행일 08.1.1. 이후 출생 영아)에서는 1년이 아닌 3년으로 그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내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법 시행일보다 먼저 변경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은 취업규칙에 의해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법에 의해 영아 출생후 1년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요
>의문나는 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
>
>제 30 조 (육아휴직)

>      1.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자 종업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    
>      2. 휴직기간은 산전 후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일반 휴직기간의 불인정 규정은 육아휴직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
>
>라고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생후 3년미만이내에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 이면 아무때나 산전후 휴가 포함하여 1년동안 육아휴직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생후 일년까지만 육아휴직 보조금을 받고.
>생후 일년이후 육아휴직을 내면 보조금은 못받고. 그냥 휴직만 하는건가요?
>
>육아휴직 대상과 휴직보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진사표제출후 회사권고로 조기 퇴사할시 2007.06.16 1106
☞자진사표제출후 회사권고로 조기 퇴사할시(상여금 및 실업급여 ... 2007.06.19 1941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 2007.06.16 2031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개정법 시행후 연차부... 2007.06.19 4114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2007.06.16 723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의 요건에서 출산휴가기... 2007.06.18 3619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6.15 718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 탄력적근... 2007.06.18 1076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5 782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8 664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5 1126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7 1539
좀 도와주세요 2007.06.15 690
☞좀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7.06.18 2465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686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 2007.06.18 1576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5 2364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6 2956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5 4714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6 14145
Board Pagination Prev 1 ...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