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2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가 딱 2개월전쯤 신규법인인 이회사에서 "새로사업을 시작하니 타직장
>
>의 경험도 있고 많이 도와달라는둥 나만 믿구있다는둥.." 물론 대우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
>신규회사에서 회사발전에 큰역활을 해서 그만한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에 지금회사로
>
>이직을 하게됬습니다.
>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게되었고 연봉제계약(1년)을 하고 지금이 딱 두달정도 됬네요..
>
>갑자기 어제부로 그만나오라네요.. 회사에 일거리가 많이 없다나... 기대했던거보단 수익이
>
>없다보니 사장입장도 물론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이겠죠..
>
>그렇다구 쫓겨나는 저는 뭐가됩니까?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이회사에서 일종에 스카웃되다시
>
>피 왔는데 딱 두달만에 실업자가 되버렸네요 ㅎㅎ;
>
>도의적으로 사장이 미안하단 따뜻한 말이라도 했음 걍 웃고 미친개한테 물린샘 치겠습니다.
>
>그만두란말도 직접하지 못하고 사람시켜서 뒤에서 얄궂은 소리나 해대구... 가만있자니
>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하나 완전 바보됬구나하는 생각에 열받아 잠을 못자겠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것도 전 적용도 되지않구요..(월급수여자들은 6개월이상되야 대상이라네요.)
>
>저는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습니까? 고용계약서 쓰면 뭐합니까? 나가라면 나가야되는 이현실
>
>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금 속심정은 그회사 확 불이라도 질렀으면 좋겠네요.. 에혀..
>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여기다 문의글 감히 올려봅니다..
>
>전문적이신분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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