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사전에 매수하여 이를 미리 금원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부여는 별도로 하고 미리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휴가의 매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중형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검찰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중형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했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임금(100%)와 휴일근로수당(150%)이 발생하며, 대체휴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휴가의 사전매수로 무효로 보면
>   -  민사상 기지급 금원(포괄산정 금액)의 성격은?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   -  형사상 휴가를 부여치 않을 경우 민사문제는 별론하고 형사처벌가능한지(근로자의 포괄합의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는것 아닌지)
>
>2) 근로자의 날의 대체시
>행정해석대로 대체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의 날로 대체한 날의 임금 공제 가능한지?(부당이득으로 )
>
>본래
>근로자의 날= 근로일로서 10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100%
>
>무효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100%+휴일근로15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지급한 100% 성격)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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