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 장만을 사유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은 시흥이고 국민주택순번이 되어 화성으로 이사를 했을경우 출퇴근시간이 4시간가량될텐데 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기본조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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