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손해본 금액등을 재판을 통해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임금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본 후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가 없더라도 통장을 통해서 임금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5월 31일 퇴사하였는데
>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사표를 썼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
>임금은 통장으로만 받았고,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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