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no09 2007.06.13 16: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5월 31일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사표를 썼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임금은 통장으로만 받았고,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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