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1.-6.30.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6.1.10.-12.31.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0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08.1.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월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로이며
>
>년월차는 변경된 법에 의하여 월차는 없어지고 년차는15일 입니다.
>
>2006년 12월에 연차+가산년차를 정산 받았습니다.
>
>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6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는데
>
>6개월동안 2일(3월2일, 5월25일)간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
>6월말 사직할경우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
>있다면 몇개의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입사일은 1998년 4월 8일 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 2007.06.19 693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2007.06.21 1634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 2007.06.19 1093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고령자의 고용의무 조항 ... 2007.06.20 1786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19 1527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20 2515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 2007.06.19 2448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퇴직금 발생여부) 1 2007.06.20 2295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19 962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20 1158
산재처리에 관하여 2007.06.19 628
☞산재처리에 관하여(업무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문제) 2007.06.20 1851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07.06.18 1969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고용승계 여부) 2007.06.20 2200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18 1094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20 1908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18 2979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92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 2007.06.18 2297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