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1.-6.30.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6.1.10.-12.31.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0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08.1.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월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로이며
>
>년월차는 변경된 법에 의하여 월차는 없어지고 년차는15일 입니다.
>
>2006년 12월에 연차+가산년차를 정산 받았습니다.
>
>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6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는데
>
>6개월동안 2일(3월2일, 5월25일)간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
>6월말 사직할경우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
>있다면 몇개의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입사일은 1998년 4월 8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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