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B회사에서 퇴직후 5.1.로 C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므로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며 차후 C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라면 C회사에서의 퇴직싯점을 기준으로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2주)과 C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억울해서요...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 이후 고용안전센터에 갔더니만 "B"라는 회사에서 모든 자료를 발송 시켜 놨 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잘 못 한 걸로 되어있어 할 수 없이 수급 금액의 두배를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서도 다 제출했구요.  그러면 이 후 제가 이번 "B"라는 회사를 전제로 그 사이 실직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 되는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다면 차 후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언제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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