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여한 한후 다음년도부터 연차를 기산한다면 03.5.1.입사자는 04.1.1.-12.31.기간에 따라서 05.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주5일제 도입일이 6.1.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법에 의해 일괄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근로자가 입사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08.1.1.이 될 것이며 이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5월 기간이 구법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도 6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년차산정부분을 공지해 줘야 하는데 너무나 헷갈려서 노동OK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3.05.01, 2006.11.01, 2007.04.01일인 직원들이 있다면
>2007년도 년차산정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2007년 01월~05월까지는 구법에 따라 1차로 정산하고 06월~12월까지는 개정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년차에 대한 부분만 개정법을 07년도 전체에 적용해서
>01월~12월까지의 년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건지,
>어떤 산정방법으로 해야하는지와 그 산정방법으로 했을 경우 위에 예를든 직원들의
>입사일자에 따른 년차산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12월31일을 년차산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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