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0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인력"의  채용 또는 대체금지입니다. 즉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실효성 보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인력을 사용하여 아무런 지장없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쟁의행위는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을 고려한 입법내용입니다.

위 조항은 반대로 해석하면 '당해 사업과 관련있는 내부인력'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 그 사업내에 사용자, 2) 비조합원, 3) 관리직 4) 조합원 중에서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투자주주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내부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이지만, 2) 회사의 임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내부인력으로 볼 수 있다 판단되며, 3)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비상근이사가 사업경영의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책임을 지는지,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사용자인지 아닌지가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쟁의행위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자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해 사업에 투자한 주주 /당해사업의 임원/비상근이사 등도 당해 사업에 관련이 있는자로 보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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