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재산까지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을 할 경우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법인입니다.실제 사장과 법인 등록상의 대표자가 틀립니다.모두 한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장은 타고 다니는 에쿠스차도 부인 명의로 할 정도로 치밀한것 같습니다. 회사에는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사무실도 월세 사무실입니다 있는거라곤 사무 집기 뿐입니다.그리고 조만간 페업 신고하고 다른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여? 법인의 경우 개인 재산에는 손을 못댄다고 들어서요.여러번 이런식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해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른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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