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기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초액에 보험료율을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법률이 정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가 보다는 돌발적, 불확정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료 산정시 제외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에서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차 씨티은행 생리휴가 보상판결에 따라,
>당사에서도..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금월 실시하려 합니다.
>
>미사용분 지급시.. 이자 부분을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
>지급하는 이자가..
>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회사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이자만큼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
>해당 사례를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기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초액에 보험료율을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법률이 정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가 보다는 돌발적, 불확정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료 산정시 제외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에서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차 씨티은행 생리휴가 보상판결에 따라,
>당사에서도..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금월 실시하려 합니다.
>
>미사용분 지급시.. 이자 부분을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
>지급하는 이자가..
>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회사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이자만큼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
>해당 사례를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