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비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세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나, 국세청의 2006년도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기준에서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07년말 또는 2008년초)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소개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kr
>아웃소싱 전문 회사인데요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조건부 비과세 인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