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mogi 2007.06.15 16:3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2003.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규정에는

제20조 (휴일 및 휴가) ①비정규직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및 제72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비정규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되어있구요..

비정규직 취업규칙에는

제20조(휴일) ① 기관은 매주 일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그 외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며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27조(연차휴가) ① 비정규직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한다.
  ②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매월 넷째주 무급 토요휴무일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초 1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비정규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
비정규직들은 어쩔수 없이 (짜릴까봐) 동의를 했습니다.

올초 2006년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비정규직 취업규직에 따라서)

이렇게 취업규칙을 운영해도 무방한지요?
비정규직은 연차도 없는건가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안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참고로 주5일제 공공기관입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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