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0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잘 판단되지 않지만, 셋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넷째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넷째아이 출산휴가이후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이후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넷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청,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담이 글자만으로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소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답변을 바란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셋째육아 휴직을 6월12일부터 받게 됐습니다.. 넷째 휴직은 출산휴가 60일이전이여야
>한다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이르게 받게되세 넷째 혜택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넷째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육아휴직을 주었는데 넷째도 회사에는 아무 피해 없이
>휴직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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