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변형근로시간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하며 반드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근로체계의 변경 등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도하에서의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월요일~금요일 8시간씩 5일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데
>
>특정 부서 (시설부)에 대하여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
>1주는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2주는 6일 4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
>회사에서 위와 같은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형 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가능한가요?
>
>혹자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조합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
>그리고 또 한가지는 8시간씩 3일 근무케 한 후 1일 휴무케 하고 2일 근무 후 1일
>
>휴무토록 하는것도 노사 협의없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변형근로시간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하며 반드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근로체계의 변경 등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도하에서의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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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요일~금요일 8시간씩 5일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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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 (시설부)에 대하여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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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2주는 6일 4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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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와 같은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형 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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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조합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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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는 8시간씩 3일 근무케 한 후 1일 휴무케 하고 2일 근무 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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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토록 하는것도 노사 협의없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