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여한 한후 다음년도부터 연차를 기산한다면 03.5.1.입사자는 04.1.1.-12.31.기간에 따라서 05.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주5일제 도입일이 6.1.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법에 의해 일괄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근로자가 입사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08.1.1.이 될 것이며 이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5월 기간이 구법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이하 회사라 칭함)는 2007년 1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조기도입 시행한 회사입니다. 주5일근무시행하에서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종전 출근율에 따라 8일 또는 10일을 기본으로 입사 2년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해 주던 방식이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기본으로 입사 3년부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개정된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적용시점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06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2006년 발생분이므로 종전법령에 근거하여 출근율에 따라 8일 또는 10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적용되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15일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중입니다. 물론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사측의 주장이고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노측의 주장입니다.
>
>제 개인적인 판단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본 15일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2007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월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월차는 폐지하면서 연차는 종전규정으로 부여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늘어난 것은 월차폐지의 댓가(?) 아니었나요?
>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노조는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수는 120명입니다.
>
>어떤 것이 법적 견지에서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노사문제... 정말 풀기 어렵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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