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추후 실제 퇴사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 할지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필요로 인하여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도 일정 효력을 발휘합니다. )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매년마다 중간정산을
>해서 평균 받는 퇴직금보다 훨씬 작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떼는지 알고 싶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 2007.06.19 693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2007.06.21 1634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 2007.06.19 1093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고령자의 고용의무 조항 ... 2007.06.20 1786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19 1527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20 2515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 2007.06.19 2448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퇴직금 발생여부) 1 2007.06.20 2295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19 962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20 1158
산재처리에 관하여 2007.06.19 628
☞산재처리에 관하여(업무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문제) 2007.06.20 1851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07.06.18 1969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고용승계 여부) 2007.06.20 2200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18 1094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20 1908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18 2979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92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 2007.06.18 2297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