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급가능합니다.(=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6.1.에 퇴직한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로 12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수급기간은 2008.5.31까지 이므로 늦더라도 2008.2.1.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어학연수를 모두 하시고자 한다면 어학연수기간을 8개월내로 조정하고 즉시 귀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중에 개인적인 부상, 질병, 육아,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한도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해외어학연수는 수급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받고 와서 재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의 증빙을 할 자료는 온라인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급가능합니다.(=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6.1.에 퇴직한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로 12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수급기간은 2008.5.31까지 이므로 늦더라도 2008.2.1.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어학연수를 모두 하시고자 한다면 어학연수기간을 8개월내로 조정하고 즉시 귀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중에 개인적인 부상, 질병, 육아,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한도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해외어학연수는 수급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받고 와서 재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의 증빙을 할 자료는 온라인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