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중복되는 휴일 휴가에 대해 다음날로 날짜를 미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사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휴가 있는 기간에 다른 유급휴일 또는 휴가가 있는 경우, 사규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에서 경조사휴가를 해당 경조사가 있지 아니한 다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인 사업장인데요.
>형제 자매가 결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취업규칙에 있는데.
>일요일이 형제 결혼식일때
>1일의 유급휴가랑 일요일이랑 겹치게 되는데.
>그럼 월요일에 하루를 쓸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식이 일요일이라 유급휴가기 있어도 .
>일요일 이 어차피유급이니 하나면 처리 되는지??
>
>회사가 인정여부를 결정할수 있나요?ㅋ
>
>만약 조부모사망시 (금요일 )  유급 3일 일결우
>금, 토, 일 일 경우
>에는 토요일이 유급일경우. 금,월, 화 이렇게 유급 3일을 쓸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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