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1항의 내용을 보면 차별판단의 범위를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규직근로자(공무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를 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별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8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810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94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25 65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774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07.06.24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중 산재치료를 받은 경우) 2007.06.27 1640
임금·퇴직금 삭제된글입니다. 2007.06.24 718
☞제발좀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ㅠㅠ (퇴직금) 2007.06.27 682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4 1013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7 1471
채용공고와 전혀다른 회사의 로계약의 요구... 어떻게 해결해야하... 2007.06.23 1552
연봉급여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2007.06.23 2994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7.06.22 1085
권고사직 2007.06.22 984
비정규직법과 FTA를 손가락에 물 기름 땀보다 피흘리게한 꼭둑각... 2007.06.22 1387
선관위는 행자부의 단체들을 해체명령하라 비정규직법과 FTA를 철... 2007.06.22 784
퇴직금 문의 2007.06.22 733
Board Pagination Prev 1 ...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