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1항의 내용을 보면 차별판단의 범위를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규직근로자(공무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를 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별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1항의 내용을 보면 차별판단의 범위를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규직근로자(공무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를 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별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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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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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