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