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사업장내 운전직인 A직원은 2007. 4. 20일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4)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기각되어 자체 내규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내규나 단체협약상은 직권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위 A직원은 2007. 6. 1일 직위해제되어 2007. 6. 10일 직권면직 되었는데 내규에
의거 급여는 직위해제일부터 기본급의 80%만 지급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사업장내 운전직인 A직원은 2007. 4. 20일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4)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기각되어 자체 내규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내규나 단체협약상은 직권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위 A직원은 2007. 6. 1일 직위해제되어 2007. 6. 10일 직권면직 되었는데 내규에
의거 급여는 직위해제일부터 기본급의 80%만 지급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