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한 곳이 사업장으로부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출퇴근곤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준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시 해주어야 하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회사위치 :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
>근무연수 : 마지막인 현회사 2년10개월
>거주지 이전 : 2007/4/16일 경기도 남양주 이전
>결혼식 : 2007/5/12일
>통근시간 : 3시간 좀 넘게 걸리며,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광역버스한대뿐임.
>퇴사예정일 : 2007/6/30일까지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계약직, 연봉직) 2007.06.28 2761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007.06.27 1272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1주 ... 2007.06.28 2096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6.27 601
부당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007.06.27 1341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2007.06.26 908
부당해고 파견직 2007.06.26 1072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6 1475
상여금 평균임금 반영방법 2007.06.26 1108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변경이 최저임금에 위... 2007.06.26 1299
사장 심한욕설로 인한 사직 2007.06.26 124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7.06.26 719
연봉제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6 1303
계약직 계약만료시 회사를 관둘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7.06.26 271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007.06.25 128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8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805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 5860 Next
/ 5860